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경계침범등을 이유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경계가 침범한 것을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토지경계침범 등 부동산의 현황이 소송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사자는 감정신청을 통하여 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따라 그 감정내용은 달라질 것이며,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의 목적, 감정목적물, 감정을 할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감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 감정이 이루어지고 감정결과는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