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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토지경계침범 등 부동산의 현황이 소송결과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사자는 감정신청을 통하여 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따라 그 감정내용은 달라질 것이며,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의 목적, 감정목적물, 감정을 할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감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 감정이 이루어지고 감정결과는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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