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식 답변

증인이 출석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인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311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