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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공증인·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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