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20여년 전 A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갑회장님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회장님을 보필해 오다가 8개월 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육아휴직을 하고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남편과 함께 태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회장님은 3년 전 서울 용산구 일대에 ‘B시티(BCT)'라는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겠다면서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위 지구는 고도제한이 설정된 곳이어서 원 사업계획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으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개발행위허가가 나면서 A주식회사의 주가도 150%가량 급등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실 B시티 개발사업은 애시당초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회장님이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과 금융권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모처에서 호화접대를 하는 등 각종 향응을 제공한 결과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고, 회장님은 십수년간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회사 자본금의 160%에 달하는 약 6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계인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였으며, A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인인 C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경쟁업체의 익명투서로 인하여 발각되었는데, A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A주식회사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주식회사의 주주들은 A주식회사, 회장님 및 외부감사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사건에서 최근 제가 원고들 신청 증인으로 채택되어 3주 뒤에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제 출산예정일이 증인신문기일 바로 다음 날로 잡혀 있습니다. 저느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출석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저는 회장님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모두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회장님이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것이 너무 고마워 가급적 회장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싶습니다.혹시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식 답변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나,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13조), 이 사건의 경우 출산이 임박하여 출석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질병에 준하여 정당한 사유를 구성할 여지가 크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수명법관 내지 수탁판사를 통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6. 9. 30.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으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제1호), 증인의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이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여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제주지방법원 영상신문실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관계로 설비 미비로 인하여 당분간은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이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