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나,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13조), 이 사건의 경우 출산이 임박하여 출석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질병에 준하여 정당한 사유를 구성할 여지가 크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수명법관 내지 수탁판사를 통하여 제주지방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6. 9. 30.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으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제1호), 증인의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이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여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제주지방법원 영상신문실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관계로 설비 미비로 인하여 당분간은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이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