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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부가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의 표시(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증인신문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고가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을 신문할 것인지에 관하여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 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상대방의 반대신문 준비라던가 증인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일 2주전까지 위 사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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