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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녹화테이프, usb 등 음성·영상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검증이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입니다. 검증의 경우도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동영상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면, 변론기일에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동영상을 증거로 쓰려면 동영상의 내용설명, 일시, 장소 등 입증취지를 밝히고 미리 법원에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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