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고인 피해자가 제출한 생명표상의 기대여명이 아닌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그러므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면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발생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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