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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증사실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의한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진술한 사실이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민사소송법」제288조 소정의 자백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이어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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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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