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2022. 9. 24.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로 항소심 판결 선고 및 판결문 등재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이를 신경쓰지 못해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2. 10. 16.이 되어서야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적법한 상고로 볼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우리 대법원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귀하가 2022. 9. 24. 원심판결 등재사실을 통지 받고 난 뒤 1주가 지난 2022. 10. 2. 오전 영시에 원심 판결문이 귀하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15. 상고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귀하의 상고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