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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이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한편 전자소송에 있어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한 때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따라서 전자송달된 송달문서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송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하면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6조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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