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소송에서 송달문서가 도착하였다는 알림을 받았는데, 확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이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한편 전자소송에 있어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한 때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따라서 전자송달된 송달문서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송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하면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6조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