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1심에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하였습니다.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행하여져 왔습니다.2017. 5. 29. 제1심 패소판결을 전자적으로 송달받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에 제1심법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2017. 7. 9. 저에게 보정기한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여 항소취지의 기재와 인지대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 보정명령은 2017. 7. 1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됨과 아울러 그 등재사실이 전자메일로만 전송되고 문자메시지로는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보정명령이 2017. 7. 21. 송달 간주된 것으로 보아 2017. 7. 14. 이 사건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했습니다.문자메세지로 받지 못했는데도 이 각하명령이 타당한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 한편, 위 결정 이후 2013. 6. 27. 전자소송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전자소송에서 송달의 요건이 되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되,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제26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