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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 한편, 위 결정 이후 2013. 6. 27. 전자소송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전자소송에서 송달의 요건이 되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되,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제26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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