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과의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갑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갑의 상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판례는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2. 선고 2014다229016 판결). 따라서 갑에게 2017. 7. 3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사실이 전자적으로 통지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은 2017. 8. 1.부터 발생하고, 상소기간은 2017. 8. 1.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