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재판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고 싶은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더군요.'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426조(현행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판단유탈(현행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따라서,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을 이유로 한 재심소송에서 30일 불변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이 송달된 때라고 할 것이고, 송달 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