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배신하고 항소를 취하해버렸습니다. 그 뒤 대표이사는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그에 기초한 확정판결은 법질서의 이념인 정의의 관념상 그 효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재심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 취하를 하여 그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