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잘못된 판결인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0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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