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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확정된’, ‘종국판결’입니다.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에 대해 환송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판결이라는 과거의 판례, 학설도 있었으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므로 종국판결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환송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확정된 종국판결이지만 종국판결이란 의미는 사건을 당해 심급에서 이탈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실제로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를 계속하므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판결은 아니며 소송물에 관하여 직접 재판하지 않고 원심재판을 파기하여 다시 심판해 보라는 종국적 판단을 유보한 재판의 성질상 직접적으로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중간판결 특성을 갖는 판결로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판결). 결국 재심의 소는 대상적격 흠결로 부적법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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