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성명을 모용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대신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채권자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