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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채권자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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