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1심 판결이에 대해 증인의 허위진술을 증거로 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항소심 사건에서 항소가 각하되었는데,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 중 1인이 상대방의 친척이었습니다.두 사건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재심은 종결된 종전 소송절차의 속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며 소송목적의 값과도 무관합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고 제2심에 대해서는 제척사유 있는 법관의 관여를 재심사유로 주장한다면 각각의 사유는 각각의 소송물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제2심 판결 각각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의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다른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심사유별로 그 관할법원이 달라질 것이며 해당 판결을 한 각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