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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는 재심사유 중 하나로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에서는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척사유 중 하나로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원재판에 관여한 것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재판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현행 제41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다시 관여 하였다하여 제척사유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따라서, 원재판에 관여하였던 법관이 재심재판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이 제척사유가 된다거나 또다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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