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증거로 문서 위조된 것을 확인하였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 중 어떤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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