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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므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신청구의 병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는 피고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본소 청구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에 대한 새로운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므로(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위 재심의 소와 병합할 수 없고 별소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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