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이 저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소송서류가 송달되도록 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문도 저에게는 송달되지 않았습니다.형식적인 항소기간(2주)은 이미 경과되었는데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위 판결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얻어 소송이 진행된 때를 뜻하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수령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8861 판결).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사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