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사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것임이 분명하여 위 위조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위 민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위조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의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이 위조 문서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문서들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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