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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의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이 위조 문서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문서들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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