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사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것임이 분명하여 위 위조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위 민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위조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졌으나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