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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이 허위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1999. 7. 9. 선고 98다6431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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