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한 증인이 그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만 하면 언제나 재심청구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경우에도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언이 허위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쟁점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1999. 7. 9. 선고 98다64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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