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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소심 판결의 경우 더 이상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대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판결이 확정될 것이나,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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