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을 상대로 1심이 아닌 상소심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심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갑으로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그런데 위 법원은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갑으로 정하였을 뿐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3. 31. 자 2006마1488 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