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회사는 사내이사인 을, 병, 정이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을, 병, 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병, 정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도 이사로서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이는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갑에게 상법 제399조 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이 경우,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추가)은 허용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청구변경의 한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ㆍ신속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 참조).위 사안에서, 갑이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 정이 이사로서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는 등 종전의 회사자금 횡령 건과 관련한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해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