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회사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을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법원은 더 이상 별다른 조치 없이 송달 가능한 을회사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였습니다.그 후 공시송달로 심리를 진행하여 갑이 승소한 경우 위 공시송달 및 판결을 적법한가요?

공식 답변

공시송달의 요건으로는 ①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②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공시송달의 보충성)일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의 소송서류는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곳에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례에서 을회사의 대표의 주소나 거소에 송달하지 않고 법인의 영업소에만 송달하였음에도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보충성에 반하여 위법합니다.그러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하여 확정된 판결을 무효로 볼 수는 없어 통상의 항소제기는 어렵고, 추후보완상소나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