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아파트는 관례적으로 우편이나 등기 등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입주자들은 평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상대방의 소송서류를 받아서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이 유효한가요?

공식 답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자에게 교부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수령한 날에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