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외국에 거주중인 외국 국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서류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경우 영사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송달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당해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어 촉탁송달의 거절이 예견되거나 그 외국에 천재지변 등의 사정으로 촉탁송달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바, 외국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내 송달과 달리 그 효력의 발생을 위한 공시기간을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을 통하여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 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외국 여러 국가들과의 사이에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 송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상태로 외국에서의 송달은 일반화 되어 있으나 외국 공무소에 구속력 있는 증거조사를 촉탁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