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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치송달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우편집배원은 송달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사유를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우편집배원이 위와 같은 유치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송달허가신청을 하면 집행관에 의한 유치송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우편집배원은 송달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사유를 우편송달통지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편집배원이 위와 같은 유치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송달허가신청을 하면 집행관에 의한 유치송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치송달을 받을 자 중에는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도 포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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