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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변호사의 사무원은 평소 갑 변호사 사무실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라 갑 변호사의 우편물 수령에 관한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로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을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송달된 소송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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