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갑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을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특히, 위 변호사들은 각자 독립된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변호사들의 사무원들의 직무공간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고, 지금까지 갑 변호사와 을 변호사에게 배달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은 대부분 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 이를 갑 변호사 측에 넘기곤 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을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송달된 소송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변호사의 사무원은 평소 갑 변호사 사무실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라 갑 변호사의 우편물 수령에 관한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로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을 변호사의 사무원에게 송달된 소송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