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송 중 상대방이 이사를 가버려 소장에 적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서류 등을 송달되게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합니다.‘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한다는 의미이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변경된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 받을 장소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송달(실무상 발송송달이라 칭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것으로서 우편집배원이 하는 우편에 의한 송달과 구별되는데, 실제로 송달서류가 송달되었는가 또 언제 송달되었는가를 불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불이익하며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송달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은 통상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우편송달을 하게 되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지 아니할 때는 우편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편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