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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등 서류가 동거인이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송달된 것은 보충송달로서 적법합니다. 여기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교부를 기대할만한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족하므로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8세 10개월 된 여아, 15세의 가정부,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경우에도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만 8세의 딸에게 보충송달한 것은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또한 보충송달은 동거인 등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은 고등학생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있고, 아들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전달된 것으로서 그 아들이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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