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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어떤 의미인가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307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