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A회사의 근로자인 을과의 소송을 준비중인데 을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여 송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 183조 제2항에서는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 이른바 ‘근무장소’에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근무장소에 관하여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를 말하므로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또는 비상근감사의 직에 있는 피고 등에게 위 회사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할 수 없으며, 보충송달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근무장소’인 A에 송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