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되, 자녀 1명당 양육비를 50만원 씩 지급받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거나 감치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즉, 감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하여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행명령의 관할법원은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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