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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즉, 감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하여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행명령의 관할법원은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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