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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및 조정(조정)에 관한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시군법원 관할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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