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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관할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미치는 것이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예를 들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관할권 합의는 보증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고 또 채권자와 보증채무자 사이의 관할의 합의는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참조)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위 사안에서 보증인에게 채권자와 주채무자간의 합의된 관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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