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인이 은행에 가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광양시법원에 그대로 제기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시군법원에 제기된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가압류를 명한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광양시법원이 아니라 순천지원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