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시군법원에 제기된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가압류를 명한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광양시법원이 아니라 순천지원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