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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가사사건으로 볼지 또는 단순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써 민사사건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는 없고, 다만 실무상으로는 가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534p). 따라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보아 A의 보통재판적이 속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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