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란 우리나라 법원 중에서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부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검토해보면 합의관할에 대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은 토지관할로 보이므로 토지관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을에 대한 토지관할법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서 피고의 응소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대한 특별재판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지인 거창을 관할하는 거창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인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따라 의무 이행지인 거창을 관할하는 거창지원이 특별재판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병의 토지관할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의 보통재판적으로 병의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18조),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거창을 관할하는 법원인 거창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직면한 문제로 을과 병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병합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재판적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제25조에서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관련재판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일한 사실상의 원인에 기인한 청구로서 실질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병합소송에 관하여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산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게되고, 이 경우 귀하께서는 어느 법원이든지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창지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