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는데, 2015. 10. 5. 서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되, 자녀 1명당 양육비를 50만원 씩 지급받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B는 이혼 이후 1년간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해 주더니, 2017. 1.부터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거나 감치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자녀들과 함께 광양에 거주 중이고, B는 광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즉, 감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하여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2017. 2. 1. 이전에는 이행명령의 관할이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었으나, 2017. 2. 1. 이후에는 이행명령의 관할법원이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되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광양시를 관할하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