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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반대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이미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을 마쳤는지, 아니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배우자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한 경우도 아니므로, B에 대한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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