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와 신축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알고보니 그 부동산은 제3자가 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여서 건물을 분양받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저는 A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7,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자 A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건물 값이 떨어지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반소로 3억원(시가하락분 2억원 + 위자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는 관할이 없다면서 고등법원으로 이송신청을 구한 상태입니다.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저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가 없어 가급적 이송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이송이 될까요?

공식 답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이송되지 않고,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