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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이송되지 않고,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판결을 선고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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