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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외국 회사의 재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그 외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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